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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자격증

2024년 식품기사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by 자격요정 2024. 1. 7.

식품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주로 식품제조·가공업체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체, 식품연구소 등에서의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이며, 이 외에도 학계나 정부기관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. "식품위생법"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고용될 수도 있습니다. 

목차

1. 응시자격 안내
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
- 동일(유사)분야 기사
- 산업기사 + 1년
- 기능사 + 3년
- 동일종목외 외국자격 취득자
- 대졸(졸업예정자)
- 3년제 전문대졸 + 1년
- 2년제 전문대종 + 2년
-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-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
*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, 식품가공학, 식품과학 등 관련학과
* 동일직무분야 : 경영 · 회계 · 사무 중 생산관리, 응식서비스

2022년 식품기사 응시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식품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가 해당하며, 두 번째로는 기술 자격 소지자입니다. 마지막으로, 4년 이상의 순수 경력자도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
 

일반 기사 자격증과 유사하게,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전자의 경우 경력은 2년이며, 후자의 경우에는 경력이 3년 필요합니다.

 

시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학과로는 식품 공학과 식품 가공학과가 주목받으며, 이외에도 경영, 사무, 회계, 생산관리 학과도 해당합니다. 따라서 식품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출신자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큐넷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2. 우대사항 및 가산점 혜택 안내

우대사항 가산점 혜택
「국가자격법」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채용/승진 시 우대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,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특별 시, 광역시, 도/시/군/자치구의 소속공무원 중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임명 될 수 있는 자격 부여
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최대 5% 부여
- 공업직렬 - 화공 직류
- 농업직렬 - 일반농업, 농화학, 축산, 생명유전 직류
- 해양수산직렬 - 일반수산, 수산제조, 수산물 검사 직류
- 보건직렬 - 보건 직류
- 식품위생직렬 - 식품위생 직류

우선, 식품기사의 우대사항 중 하나는 "국가기술자격법"에 따른 것입니다.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의 채용 또는 승진 시 해당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"축산물가공처리법"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,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특별시, 광역시, 도, 시, 군,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중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될 자격도 부여됩니다.

 

가산점 혜택의 경우,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최대 5%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. 이 혜택은 공업직렬, 농업직렬, 해양수산직렬, 보건직렬, 식품위생직렬에서만 적용됩니다. 이러한 혜택을 통해 식품기사의 채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자세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